목단강시조선족중학교일본학우회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로고)
- 본 회의 명칭은 “목단강시조선족중학교일본학우회”(중국명: 牡丹江市朝鲜族中学日本校友会 / 일본명: 牡丹江市朝鮮族中学校日本同窓会)라 한다.
- 본 회의 공식 로고는 아래와 같다:

(디자이너:황안나)
이 로고는 본 회의 모든 공식 문서, 행사 홍보물, 온라인 매체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사용은 학우회사무국의 승인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목단강시조선족중학교를 졸업하거나 관련이 있는 재일본 조선족동포 및 일본 거주 학우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협력과 정보 교류를 통해 공동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간략하면
亲睦 互助 交流 贡献
제3조(소재지)
본 회의 활동범위는 일본국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목단강시조선족중학교 졸업생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는 자
- 목단강시조선족중학교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사무국의 승인을 받은 자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본 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조직
제6조(조직구성과 임원)
-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집행기구로 둔다.
- 집행기구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포함할 수 있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약간명
③ 회계 1명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 - ② ~④의 임원의 인수,역할 분담은 회장이 필요에 따라 조절할수 있다.
- 본 회는 사무국이외 자문위원으로서 고문을 여러명 둔다.
- 본 회는 대표배구팀을 두고 있으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한다.
제7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 회장은 총회에서 전임회장의 추천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사무국의 임원들은 회장이 임명한다.
- 회장 및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후임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연임은 원칙상 2기까지로 한다. - 사무국임원은 본인의 동의를 거쳐 자동으로 고문으로 된다.
- 본 회에 공헌하고 싶은 회원은 자아추천 혹은 사무국의 요청에 의하여 고문으로 될수 있다.
- 고문은 임기제한이 없다.퇴임은 자원이다.
제8조(임원의 역할)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계는 재정을 관리하고, 정기 보고를 한다.
- 사무국 임원은 주요 활동과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 회장 및 사무국 임원은 학우회의 번영과 지속발전을 위하여 앞장서 공헌 할 의무가 있다.
- 고문은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하는 자문위원의 직책을 가진다.
- 고문은 본 회의 주요재원이 되는 찬조금을 매년 지원할 의무가 있다.
제4장 회의
제9조(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 정기총회는 회장의 요청으로 개최하며, 주요 안건(예산, 결산, 임원 선출 등)을 심의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과 고문들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0조(의결)
총회 및 회의의 의결은 참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장 재정
제11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고문들의 매년의 찬조금
- 학우들의 찬조금
- 기타 수입
제12조(지출)
본 회의 주요한 지출항목은 아래와 같다.
- 송년회 등 이벤트의 경품 및 기념품 비용
- 이벤트의 참가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비용분담
- 결혼이나 출산 등 축의금
- 학우회 배구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 기타 학우회를 위한 지출
제13조(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칙
제14조(약관의 개정)
본 약관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