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단강시조선족중학교일본학우회 약관

목단강시조선족중학교일본학우회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로고)

  1. 본 회의 명칭은 “목단강시조선족중학교일본학우회”(중국명: 牡丹江市朝鲜族中学日本校友会 / 일본명: 牡丹江市朝鮮族中学校日本同窓会)라 한다.
  2. 본 회의 공식 로고는 아래와 같다:

(디자이너:황안나)

이 로고는 본 회의 모든 공식 문서, 행사 홍보물, 온라인 매체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사용은 학우회사무국의 승인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목단강시조선족중학교를 졸업하거나 관련이 있는 재일본 조선족동포 및 일본 거주 학우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협력과 정보 교류를 통해 공동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간략하면

亲睦 互助 交流 贡献

제3조(소재지)

본 회의 활동범위는 일본국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목단강시조선족중학교 졸업생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는 자
  2. 목단강시조선족중학교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3.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사무국의 승인을 받은 자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 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조직

제6조(조직구성과 임원)

  1.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집행기구로 둔다.
  2. 집행기구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포함할 수 있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약간명
     ③ 회계 1명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
  3. ② ~④의 임원의 인수,역할 분담은 회장이 필요에 따라 조절할수 있다.
  4. 본 회는 사무국이외 자문위원으로서 고문을 여러명 둔다.
  5. 본 회는 대표배구팀을 두고 있으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한다.

제7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총회에서 전임회장의 추천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사무국의 임원들은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 및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후임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연임은 원칙상 2기까지로 한다.
  4. 사무국임원은 본인의 동의를 거쳐 자동으로 고문으로 된다.
  5. 본 회에 공헌하고 싶은 회원은 자아추천 혹은 사무국의 요청에 의하여 고문으로 될수 있다.
  6. 고문은 임기제한이 없다.퇴임은 자원이다.

제8조(임원의 역할)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계는 재정을 관리하고, 정기 보고를 한다.
  • 사무국 임원은 주요 활동과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 회장 및 사무국 임원은 학우회의 번영과 지속발전을 위하여 앞장서 공헌 할 의무가 있다.
  • 고문은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하는 자문위원의 직책을 가진다.
  • 고문은 본 회의 주요재원이 되는 찬조금을 매년 지원할 의무가 있다.

제4장 회의

제9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2. 정기총회는 회장의 요청으로 개최하며, 주요 안건(예산, 결산, 임원 선출 등)을 심의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과 고문들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0조(의결)

총회 및 회의의 의결은 참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장 재정

제11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고문들의 매년의 찬조금
  2. 학우들의 찬조금
  3. 기타 수입

제12조(지출)

본 회의 주요한 지출항목은 아래와 같다.

  1. 송년회 등 이벤트의 경품 및 기념품 비용
  2. 이벤트의 참가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비용분담
  3. 결혼이나 출산 등 축의금
  4. 학우회 배구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5. 기타 학우회를 위한 지출

제13조(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칙

제14조(약관의 개정)

본 약관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